인터넷에서 월급 계산기를 돌려보면 나오는데, 실제 명세서엔 없는 것.
그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계산기로는 270만 원이 나오는데 왜 나는 251만 원이지?” 이 차이의 정체가 오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비원은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없는 경우”와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따로 있으니, 내가 어느 쪽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주 5일을 다 나오면, 쉬는 날 하루를 유급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월급에 한 달 약 4.3일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월급 계산기는 이걸 자동으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감단직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바로 그 휴일 규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숫자와 명세서 숫자가 다른 겁니다. 계산기가 틀린 것도, 회사가 떼먹은 것도 아닙니다.
## 그럼 나는 손해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신 받는 게 있습니다.
감단직이어도 야간수당(밤 10시~아침 6시, 시급의 1.5배)은 반드시 받습니다. 격일제 기준으로 한 달 약 16만 원입니다. 이건 감단직 승인과 무관하게 법으로 보장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휴수당: 감단직은 없음 (정상)
– 연장·휴일수당: 감단직은 없음 (정상)
– 야간수당: 감단직도 있음 (없으면 문제!)
명세서를 볼 때 주휴수당을 찾지 마시고, 야간수당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진짜 확인 포인트입니다.

##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비원도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부 다 없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전부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승인 없이 감단직인 것처럼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못 받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몇 년치면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사업장,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받았나요? 승인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승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건 회사의 의무입니다. 대답을 얼버무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사업장 이름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헷갈리는 경우 정리
경우 1. 감단직 승인 있음 + 명세서에 주휴수당 없음 = 정상입니다.
경우 2. 감단직 승인 없음 + 명세서에 주휴수당 없음 = 임금체불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경우 3. 감단직 승인 있음 + 명세서에 주휴수당 있음 = 회사가 자발적으로 더 주는 겁니다. 좋은 회사네요. 다만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명시가 없으면 나중에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계산기 숫자대로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감단직 승인이 있는 사업장이면 안 됩니다.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라 감단직에겐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회사에 요구하기 전에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Q. 감단직 승인은 누가 받는 건가요?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승인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사업장)가 노동부에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다만 신청할 때 근로자 동의서가 들어갑니다. 입사할 때 쓴 서류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Q. 승인 안 받은 회사인 걸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십시오. 임금채권은 청구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요. 밀린 수당은 최대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딱 세 개만 기억하십시오. 감단직은 주휴수당이 원래 없다. 대신 야간수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회사가 승인 안 받았으면 전부 청구할 수 있다.
내 월급이 애초에 맞게 나온 건지 궁금하시면, 격일제 월급 계산법 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순찰 완료! 여러분의 돈은 제가 지킵니다.
다음 초소에서 또 뵙겠습니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