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일은 유독 계약만료가 많습니다. 1년짜리 계약, 용역업체 교체, 촉탁직 재계약. 그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둔 경비원,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함정이 세 개 있습니다. 이 함정에 걸려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함정은 65세 언저리 분들에게 갈림길이 됩니다.
## 받는 조건은 딱 4개입니다
하나.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한 회사에서 채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 회사 옮겨 다녔어도 합산됩니다.
둘.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것.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회사 폐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내 발로 사표 쓰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셋.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넷.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고 있을 것. 워크넷 구직등록, 입사지원 같은 활동을 정기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비원 기준으로 보면, 1년 계약 채우고 계약만료로 나온 분은 1번 2번이 자동 충족입니다. 3번 4번은 신청 후에 하면 되는 거고요.
## 함정 1. “재계약 하실래요?”에 “아니요” 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넘어집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재계약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 그 순간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그러니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면 그걸 거절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그림은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 얘기를 안 꺼내고 계약이 끝났다면 깔끔하게 수급 대상입니다.
## 함정 2. 신청 안 하고 미루면 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남았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좀 쉬다가 신청하지” 하고 몇 달 미루면 그만큼 받을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사하면 바로 고용센터 가는 게 정답입니다.
## 함정 3. 65세,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경비원한테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직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66세에 처음 경비 일 시작하셨다면, 그 직장 그만둘 때 실업급여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 몫을 아예 안 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하다가, 끊김 없이 65세를 넘겨 계속 일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유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64세에 입사해서 67세에 계약만료로 나오면? 받습니다. 정년퇴직 후 하루도 안 쉬고 같은 회사 촉탁직으로 이어졌다면? 받습니다. 그런데 65세 넘어서 회사를 “옮겼다”면? 새 회사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65세 언저리에 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규정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가 수백만 원입니다.
## 그래서 얼마나 받는데요?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한 경비원은 대체로 하루 6만 원대를 받게 됩니다. 한 달로 치면 190만 원 안팎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50세 이상이면서 보험 가입 10년이 넘으면 최대 270일, 그러니까 9개월 가까이 받습니다. 총액으로 1,6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 신청은 이렇게
1.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 (안 해주면 독촉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먼저 듣고 가면 빠릅니다)
4.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구직활동 보고
복잡해 보여도 고용센터 가면 순서대로 안내해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새 업체로 고용승계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이 이어졌으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 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해서 일자리를 잃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수급 대상입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다시 경비 일을 구하면요?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대신,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빨리 취업한다고 손해가 아닙니다.
Q. 몸이 아파서 내 발로 그만뒀는데 방법이 없나요?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 등이 있으면 자진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서류를 갖춰 상담해 보십시오.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면 못 받는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한다. 그리고 65세 전부터 이어온 직장인지가 갈림길이다.
계약만료 때 실업급여와 함께 챙겨야 할 퇴직금 이야기는 퇴직금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순찰 완료! (일곱 번째 초소였습니다)
다음 초소에서 또 뵙겠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