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던데요?”
이 걱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월급을 적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비원 월급 수준에서는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더 완화돼서, 이제는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Q1. 연금이 깎이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A값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원래는 이 금액만 넘으면 바로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5,193,511원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는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기노령연금처럼 제도 자체에서 따로 정한 감액이나 정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 Q2. 그럼 월급 519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뜻인가요?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5,193,511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월평균소득금액이라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설명에 따르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해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친 뒤, 그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받은 월급보다 낮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19만 원보다 높아도 감액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까지 괜찮은지는 근로소득공제 계산과 그해 몇 개월을 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총급여 얼마까지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비원 월급이 세전 250만 원 안팎이라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기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안전한 범위입니다.
## Q3. 어떤 소득이 계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예금 이자,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이 감액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사적으로 받는 연금도 넣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적금 이자 때문에 연금이 깎일까”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Q4.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면 다 들어갑니다.
다만 금액이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이 기준을 넘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비 일과 다른 일을 겸업해도 대개 안전한 범위입니다.
## Q5. 깎이면 얼마나 깎입니까?
기준을 넘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넘긴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률이 정해지고, 최대로 깎여도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입니다. 연금이 아예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평생 계속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기간 안에 소득 있는 업무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금액을 받습니다.
## Q6. 작년에 이미 깎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습니다. 이게 이번 개정의 좋은 부분입니다.
기준 완화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깎였던 분은 그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자료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금액과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Q7.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만 60세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액이 적은 분은 60세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고, 만 65세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내 경우 유리한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해줍니다. 이건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Q8.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해도 됩니까?
이건 다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멈춥니다. 감액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519만 원 기준은 조기노령연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기연금을 받고 계신 상태에서 경비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십시오. 모르고 일하다가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Q9. 기초연금도 깎입니까?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규정과는 무관하게, 기초연금 자체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기초연금까지 받고 계신 분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상담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 정리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둘째, 작년에 깎인 분은 자동으로 환급받습니다.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조기노령연금은 예외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1355에 확인하십시오.
월급을 적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에서 손해를 봅니다. 제대로 신고하고 제대로 받으십시오.
내 월급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격일제 월급 계산 편에,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4대보험 편에 정리해뒀습니다.
오늘도 순찰 완료! (열한 번째 초소였습니다)
다음 초소에서 또 뵙겠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