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월급은 최저임금 곱하기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휴게시간, 야간수당, 감단직 여부에 따라 같은 근무를 해도 금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월급을 받는 분들은 “이게 맞게 나온 건지” 확인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어볼 데도 없고, 회사에 물으면 “맞으니까 그렇게 나왔죠”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법 얘기 다 빼고, 내 월급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5시간 일하고 9시간 쉬는 격일제 경비원의 세전 월급은 약 251만 원입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보고 내 계약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 현장 문제 많았던 것, “휴게시간”
동료들 월급명세서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계약서엔 쉬는 시간이 9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 민원 전화 받고 택배 받느라 한숨도 못 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휴게시간이니까 돈 안 줘도 된다”는 관리사무소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쉬라고 정해둔 시간에 일을 시켰다면, 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보다 “내가 진짜로 쉴 수 있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경비실에 24시간 있어도, 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밥 먹는 시간, 야간에 자는 시간)은 무급으로 빠집니다. 보통 하루 8~10시간이 휴게로 잡힙니다.
– 24시간 근무에서 휴게 9시간을 빼면, 실제 일한 시간은 15시간
– 월급은 이 15시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 사항은 이겁니다. 내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가. 이 숫자 하나로 월급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 251만 원,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복잡한 계산은 싫으시죠? 딱 세 줄입니다.
1. 격일제는 한 달에 평균 15.2일 일합니다 (이틀에 하루꼴)
2. 하루 15시간 × 15.2일 = 한 달 약 228시간
3. 228시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약 235만 원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줘야 합니다. 야간에 잠자는 휴게 6시간을 빼면 야간 근무가 하루 2시간쯤 되는데, 이 가산분이 한 달 약 16만 원입니다.
235만 원에 16만 원을 더하면 세전 약 251만 원.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26~229만 원입니다.
## “감단직이라 수당 없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경비원 대부분은 회사가 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입니다. 감단직이 되면:
– 연장수당, 휴일수당: 없는 게 맞습니다
– 주휴수당: 없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 월급계산기와 명세서가 다른 이유가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 야간수당(밤 10시~아침 6시 1.5배): 이건 감단직도 받습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감단직은 수당 다 없다”면서 야간 가산까지 안 주는 곳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명세서에 야간수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 내 월급이 계산보다 적을 때,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1. 계약서 휴게시간과 실제가 같은가 — 계약서엔 휴게 10시간인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도 순찰 돌고 택배 받고 민원 응대를 한다면? 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휴게 중에 받은 업무 지시(문자, 무전 기록)를 남겨두십시오.
2. 회사가 감단직 승인을 진짜 받았는가 — 승인을 안 받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연장·휴일·주휴수당을 다 줘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회사에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3. 그래도 이상하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국번 없이, 무료)에 물어보십시오. 명세서와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휴게시간인데 경비실 밖으로 못 나갑니다. 이것도 근로 아닌가요?
자리를 못 벗어난다는 것만으로 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쉬는 중에도 사실상 일을 시켰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기록이 무기입니다.
Q. 명절에 근무했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감단직은 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절수당이 있다면 그건 받아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오르면 내 월급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네. 매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계약서를 안 고쳤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1월 첫 월급에서 인상분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내용 딱 세 개만 기억하십시오. 격일제 세전 약 251만 원. 감단직도 야간수당은 받는다. 이상하면 ☎️1350.
퇴직금 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회사 바뀔 때 놓치면 0원 되는 이야기 — 다음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도 순찰 완료!
여러분의 돈은 제가 지킵니다.
다음 초소에서 또 뵙겠습니다. 필승! 🫡